본문 바로가기

생활Q&A

20세이상 자녀 인적공제는?


2020년 1월에 진행하는 2019년 수입의 연말정산에서 자녀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만 20세 이하여야 하고, 생년월일 기준으로는 1999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자녀여야 합니다. 이 이후에 출생한 자녀 (만 20세 초과) 인 경우에는 이번에 기본공제를 받을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녀나이를 잘 체크해서 신청해야겠습니다. 

 

국세청에서 안내하는 공식 연말정산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20세이상 자녀 인적공제가 가능한지 알아보았습니다. 


They must often change who would be constant in happiness or wisdom. – Confuci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