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썸네일형 리스트형 자전거 주말에 지하철에 실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719&ccfNo=2&cciNo=3&cnpClsNo=1 자전거 운전자 > 자전거 타기 > 대중교통 이용하기 > 대중교통 이용하기 (본문) | 찾기쉬운 생활�� 자전거 휴대승차, 접이식자전거 easylaw.go.kr 자전거를 주말에 지하철에 갖고 탈 수 있는지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가능했네요. 서울 지하철 1-9호선의 경우, 토요일, 법정공휴일에는 휴대하고 승차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지정차량(차량의 맨 앞과 맨 뒤칸)에만 승차해야 하는 조건이 있어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 글을 참고하세요.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