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신고 썸네일형 리스트형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전화번호나 계좌번호를 신고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보이스피싱 범죄는 점점 정교해지고 있으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신고가 중요하다. 의심스러운 전화번호나 계좌번호를 발견했다면 즉시 신고하여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다.보이스피싱 전화번호·계좌번호 신고 방법경찰청 (112)보이스피싱 관련 신고는 경찰청에 접수할 수 있다. 즉시 대응이 필요한 경우 112로 전화하여 신고하면 경찰이 조사를 진행한다.금융감독원 (1332)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금융사기 신고는 금융감독원의 1332 상담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계좌번호를 제공하면 해당 금융기관과 협조하여 지급 정지를 요청할 수도 있다.인터넷 금융사기 신고센터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사이버범죄 신고 시스템(ecrm.police.go.kr)’에서도 신고가 가능하다. 특히 사기 계좌번호나 전화번호를 등록하면 관련..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