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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Q&A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전화번호나 계좌번호를 신고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보이스피싱 범죄는 점점 정교해지고 있으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신고가 중요하다. 의심스러운 전화번호나 계좌번호를 발견했다면 즉시 신고하여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다.

보이스피싱 전화번호·계좌번호 신고 방법

경찰청 (112)

보이스피싱 관련 신고는 경찰청에 접수할 수 있다. 즉시 대응이 필요한 경우 112로 전화하여 신고하면 경찰이 조사를 진행한다.

금융감독원 (1332)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금융사기 신고는 금융감독원의 1332 상담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계좌번호를 제공하면 해당 금융기관과 협조하여 지급 정지를 요청할 수도 있다.

인터넷 금융사기 신고센터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사이버범죄 신고 시스템(ecrm.police.go.kr)’에서도 신고가 가능하다. 특히 사기 계좌번호나 전화번호를 등록하면 관련 기관과 공유되어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있다.

각 금융기관 고객센터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계좌번호를 발견했다면 해당 은행의 고객센터로 신고하면 지급 정지 조치가 가능하다.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주요 금융사마다 고객센터 번호가 다르므로 신속하게 연락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인터넷진흥원 (118)

한국인터넷진흥원의 118 상담센터에서는 보이스피싱뿐만 아니라 스미싱, 피싱 사이트 신고도 가능하다. 특히 문자 메시지를 통한 피싱 시도는 이곳에 신고하면 효과적이다.

신고 후 대처 방법

  •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다면 경찰서 또는 금융감독원에 피해 사실을 접수하고, 필요한 경우 계좌 지급 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 신고된 전화번호와 계좌번호는 금융기관과 수사기관에 공유되어 추가 피해를 방지하는 데 활용된다.
  • 피해 금액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의 피해 구제 절차를 따르는 것이 필요하다.

보이스피싱 신고는 단순한 개인 보호를 넘어, 사회 전체의 금융사기를 줄이는 데 기여하는 중요한 행동이다.


They must often change who would be constant in happiness or wisdom. – Confuci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