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B형(확정급여형) 제도에서는, 회사가 부도나더라도 가입자가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DB형 퇴직연금은 회사가 직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을 미리 퇴직연금 운영기관(은행, 보험사 등)에 적립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부도나더라도 운영기관이 적립된 금액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퇴직연금은 지급됩니다.
다만, 회사가 연금을 적립하지 않거나,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에서는 회사가 퇴직연금을 제대로 적립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적립금이 부족할 경우 보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적립금이 부족할 때를 대비한 퇴직연금 지급보장제도가 일부 도입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부도나더라도 대부분의 경우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세부 상황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자신의 퇴직연금 상황을 운영기관과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