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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Q&A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서 작성방법


 

http://www.doum.my-web.kr/bbs/board.php?bo_table=mo_2&wr_id=5

 

여미 환경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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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주무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하면 당사자는 이를 6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법원은 정식절차와 약식절차로 나누어 사건을 다루며, 당사자는 진술할 기회를 가지거나 약식절차의 경우 진술 없이도 재판이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재판의 효력은 상실되며 다시 심리해야 합니다.


They must often change who would be constant in happiness or wisdom. – Confuci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