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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주무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하면 당사자는 이를 6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법원은 정식절차와 약식절차로 나누어 사건을 다루며, 당사자는 진술할 기회를 가지거나 약식절차의 경우 진술 없이도 재판이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재판의 효력은 상실되며 다시 심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