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hankyung.com/article/2022051039911
이 기사는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 계약의 갱신 요구권과 묵시적 갱신에 대해 설명합니다. 2020년 7월 31일 이후 시행된 개정법은 임차인의 갱신 요구권을 인정하며, 갱신 거절 사유가 없는 경우 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또한, 계약 종료일에 계약이 자동으로 종료되지 않고, 특정 조건 하에 묵시적으로 갱신될 수 있음을 언급합니다. 이는 임대차 계약 종료와 관련하여 더 까다로운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