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mma.go.kr/contents.do?mc=usr0000167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는 매년 19세가 되는 사람, 유학 등 연기 사유가 해소된 사람, 그리고 법령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대상자는 병역판정검사 일자와 장소를 직접 선택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지방병무청장이 보내는 통지서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병역판정검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과정 및 지참물, 필요 서류 등을 준비해야 하며, 병역판정검사 일정은 병무민원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