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부담 썸네일형 리스트형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 매입세액공제 간이과세자의 매입세액 공제는 일반적으로 제한되지만, 특정 조건에서는 일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800만 원 미만의 간이과세자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1. 간이과세자의 기본 원칙연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분류됩니다.간이과세자는 일반적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고,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2.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경우간이과세자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행 세액 공제간이과세자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 발행액의 1.3%(음식·숙박업은 2.6%)를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단, 공제 한도는 연 1,000만 원입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