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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Q&A

공무원 해임과 파면의 차이는?


공무원 해임과 파면의 차이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 해임시 퇴직금 지급이 되는지 궁금하더라구요....




공무원 징계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징계의 종류[편집]

  • 경징계
    • 견책 :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하는 것으로 6개월간 승진,승급제한
    • 감봉 :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동안 보수의 1/3을 감하는 처분으로 1년간 승진,승급제한
  • 중징계
    • 정직 :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동안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수행이 정지(경력평정에는 미포함)되고 보수의 1/3만 지급받는 것으로 1년 6개월간 승진,승급 제한
    • 강등 :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3급으로 임용하고, 연구관 및 지도관은 연구사 및 지도사로 함)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수행이 정지되며, 그 기간중 보수의 2/3를 감액지급함(2009.4.1신설)
    • 해임 : 공직관계에서 배제시키는 징계로서 3년간 공무원 재임용 불가. 퇴직급여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으나 공금횡령 및 유용 등으로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급여의 1/8 ~ 1/4 감액지급
    • 파면 : 해임과 마찬가지로 공직관계에서 배제시키는 징계로 5년간 재임용 불가. 퇴직급여의 1/4 ~ 1/2 감액지급

※직위해제,직권면직,당연퇴직은 징계가 아니다. 다만 당연퇴직과 파면의 사후 불이익(연금, 재임용 제한, 군인의 현충원 안장 제한 및 병적 제적 등)은 일반적으로 동일하게 가해진다.



공무원 해임이란 3년간 재임용 불가이지만, 퇴직급여에는 큰 영향이 없네요...  파면과 해임의 가장 큰 차이는 파면의 경우 퇴직급여를 무조건 감액지급 받는다는 점에서 좀더 큰 징계이네요...  이상 공무원 해임과 파면의 차이를 알아보았습니다. 


They must often change who would be constant in happiness or wisdom. – Confuci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