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통령은 한 사람당 최대 두 번(2번)의 임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는 미국 헌법 제22조 수정안(1951년 통과)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 한 번의 임기는 4년이며,
- 한 사람이 연속 또는 비연속적으로 총 8년(2번) 동안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단, 부통령이 대통령 사망, 사임, 탄핵 등의 이유로 대통령직을 이어받아 임기를 채운 경우:
- 그 임기가 2년 이하라면, 이후 두 번의 임기를 추가로 가질 수 있어 최대 10년까지 대통령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 그 임기가 2년을 초과했다면, 한 번의 임기만 추가로 가질 수 있습니다.
즉,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대통령직은 일반적으로 최대 8년(2번의 임기)으로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