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kbthink.com/main/asset-management/pension-n-old-age/kb-goldenlife/kb-goldenlife-240322.html
퇴직연금의 현물이전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물이전제도는 DC 계좌에서 운용 중인 자산을 매도하지 않고 IRP 계좌로 그대로 이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는 퇴직 시 투자 상품을 현금화해야 하는 불편함을 줄이고, 기존 상품의 조건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같은 사업자가 아닌 다른 퇴직연금 사업자 간에도 현물이전을 가능하도록 제도 확대를 추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