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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Q&A

금융사간 상품 매도없이 이전하는 제도


 

https://kbthink.com/main/asset-management/pension-n-old-age/kb-goldenlife/kb-goldenlife-240322.html

 

보유 중인 상품 그대로, 퇴직연금 현물이전제도 | KB의 생각

김국민 씨의 퇴직연금은 DC제도이다. 회사에서 정기적으로 불입해주는 부담금을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퇴직금의 크기가 달라짐을 잘 알기에 운용을 소홀히 할 수가 없다. 틈틈이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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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의 현물이전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물이전제도는 DC 계좌에서 운용 중인 자산을 매도하지 않고 IRP 계좌로 그대로 이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는 퇴직 시 투자 상품을 현금화해야 하는 불편함을 줄이고, 기존 상품의 조건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같은 사업자가 아닌 다른 퇴직연금 사업자 간에도 현물이전을 가능하도록 제도 확대를 추진 중입니다.


They must often change who would be constant in happiness or wisdom. – Confuci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