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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Q&A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작성자 교육


 

 

화학안전관리단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전문교육 및 기술인력 자격취득 교육 안내

 

27.101.216.209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전문교육 및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술인력 자격취득 교육이 실시됩니다. 교육은 11월 6일부터 시작하여 12월 15일까지 다양한 일정으로 진행되며, 교육 신청은 화학물질안전원 교육시스템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They must often change who would be constant in happiness or wisdom. – Confuci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