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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진단서는 의사가 발급하며, 병원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발급은 불가능하고, 발급 비용은 대략 1~2만원입니다. 집에서 사망 시 경우에 따라 경찰을 불러야 할 수 있으며, 사망진단서와 시체검안서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사망진단서 발급에는 특정 친족만이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 서류에는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포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본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