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card-gorilla.com/contents/detail/2336
근로자가 과세표준을 낮추면 소득세율도 감소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득공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5000만원에서 8000만원인 근로자는 원래 24%의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소득공제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소득이 1400만원에서 5000만원 구간으로 감소하면, 세율은 15%로 낮아져 세금 부담도 감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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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과세표준을 낮추면 소득세율도 감소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득공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5000만원에서 8000만원인 근로자는 원래 24%의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소득공제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소득이 1400만원에서 5000만원 구간으로 감소하면, 세율은 15%로 낮아져 세금 부담도 감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