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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Q&A

명도단행 가처분과 명도소송의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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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단행가처분 활용법

현장에서 명도업무를 담당하다 보면 이주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조합과 변호사, 협력업체가 공통적으로 언급하는 절차가 있다. 바로 명도단행가처분이다. 명도단행가처분은 결정적인 순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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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가처분을 진행하는 이유는 사안의 급박성 때문입니다. 명도소송은 소를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에 이르기까지 1년에 가까운 시간이 소요되며, 때에 따라 소송 기간이 1년을 훌쩍 넘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단행가처분은 절차가 신속하고 간결하여 신청 후 최대 3개월 만에 법원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써 단행가처분은 빠른 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They must often change who would be constant in happiness or wisdom. – Confuci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