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dhlottery.co.kr/service.do?method=noticeView¬iceSerial=201
첨부파일을 참고하시면 2023년도 온라인(로또)복권 신규판매인 모집 공고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일정입니다. 신청은 3월 6일부터 4월 18일까지이고, 계약 대상자 발표는 4월 19일 입니다.
<'23년 3월 6일 신청 시 참고 사항>
- 최근 3년간 개설한 판매점의 연간 평균 수수료 수입이 약 24백만원(부가세 제외)이며, 이는 본인의 경제여건과 소득수준, 사무실 임대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판매점 개설에 필요한 임차비용(보증금 등), 인테리어 비용, 발매 관련 보험 등의 비용은 자신이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로또 복권 발매용지, 발매단말기, 월 발매 회선 비용은 무상으로 지원됩니다.
- 복권 판매점 간 거리 제한 규정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로또 복권 판매점과 50m~300m 이내에는 복권 판매점 승인이 불가능합니다. 거리 제한은 상권 유형, 지역(특별시 등), 도로 규격에 따라 50m, 100m, 200m, 300m으로 다르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