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dnews.co.kr/m_home/view.jsp?idxno=201303040949279870995
부동산 경매를 할 때 아무도 응찰하지 않아서 유찰이 되면 그 다음번 경매시에는 최저경매가격이 이전에 비해서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를 '유찰저감률' 이라고 하는군요. 유찰저감률은 일반적으로는 20%이지만 법원에 따라서 30%인곳도 있고, 어떤곳은 최초 유찰시에는 30% 낮아지지만 다음부터는 20%씩 떨어지는 곳도 있어요. 법원마다 다르니 별도로 확인을 하는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