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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Q&A

부동산 경매 유찰시 감가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https://m.dnews.co.kr/m_home/view.jsp?idxno=201303040949279870995 

 

<한토막 경매 상식> 유찰저감률, 그때 그때 달라요

  유찰저감률이란 경매로 나온 물건에 한 명도 입찰하지 않아서 최고가를 써낸 입찰자를 선정하지 못했을 경우 다음에 경매로 나올 때 최저경매가격이 감정가 대비 낮아지는 비율을 말한다.

m.dnews.co.kr

부동산 경매를 할 때 아무도 응찰하지 않아서 유찰이 되면 그 다음번 경매시에는 최저경매가격이 이전에 비해서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를 '유찰저감률' 이라고 하는군요. 유찰저감률은 일반적으로는 20%이지만 법원에 따라서 30%인곳도 있고, 어떤곳은 최초 유찰시에는 30% 낮아지지만 다음부터는 20%씩 떨어지는 곳도 있어요. 법원마다 다르니 별도로 확인을 하는게 좋겠습니다. 


They must often change who would be constant in happiness or wisdom. – Confuci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