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Q&A 국가유공자 사망후 부인연금 지급 기준은? 아주더운여름날 2022. 5. 4. 06:40 지원내용(2012년 7월 이후) - 국가유공자 - 보훈대상 - 예우보상 -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 및 유족(2012년 7월 1일 이후) (단위 : 천원) 국가유공자 및 유족 대상별 보상금 중상이부가수당 계 상이자 1급1항 3,323 2,492 5,815 1급2항 3,134 1,724 4,858 1급3항 3,000 1,050 4,050 2 급 2,667 - 2,667 3 www.mpva.go.kr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에서 국가유공자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관련 내용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공유하기 URL 복사카카오톡 공유페이스북 공유엑스 공유 게시글 관리 구독하기네모랑세모 저작자표시 (새창열림) They must often change who would be constant in happiness or wisdom. – Confucius '생활Q&A' Related Articles 운전면허 취소자 특별교통안전교육 신청하기 국가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사이버교육센터는? 인사혁신처 2022공무원 봉급표 알아보기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