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Q&A 국가유공자 사망후 부인연금 지급 기준은? 아주더운여름날 2022. 5. 4. 06:40 지원내용(2012년 7월 이후) - 국가유공자 - 보훈대상 - 예우보상 -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 및 유족(2012년 7월 1일 이후) (단위 : 천원) 국가유공자 및 유족 대상별 보상금 중상이부가수당 계 상이자 1급1항 3,323 2,492 5,815 1급2항 3,134 1,724 4,858 1급3항 3,000 1,050 4,050 2 급 2,667 - 2,667 3 www.mpva.go.kr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에서 국가유공자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관련 내용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공유하기 게시글 관리 네모랑세모 저작자표시 (새창열림) They must often change who would be constant in happiness or wisdom. – Confucius '생활Q&A' Related Articles 운전면허 취소자 특별교통안전교육 신청하기 국가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사이버교육센터는? 인사혁신처 2022공무원 봉급표 알아보기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은?